단통법 시행, 보조금 최대 34만 5000원…소비자 이익 증대가 목표?
동아닷컴
입력 2014-10-01 11:51 수정 2014-10-01 11:53

‘단통법 시행’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다.
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 5000원이다. 다만 최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9만 원(2년 약정 기준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며,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34만 5000원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 할인을 받지만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공시·게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이통 3사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통법 시행, 통신사만 이득이지” , “단통법 시행, 진짜 황당하다” , “단통법 시행, 다 같이 비싸게 휴대폰 사자는 건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月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모두의 카드’ 시행
DL케미칼 “여천NCC, 90만t 규모 공장 가동 중단해야”
[단독]“인증번호는 XXXX”… 中 판매 쿠팡계정, 로그인 보안인증 뚫려
“불닭·케데헌 타고 날았다”…K-라면 수출 2조 돌파 ‘11년 연속 최고’
통화량 역대최고… “고환율 원흉” vs “과도한 분석”- 재산 995조원 머스크 첫 ‘조만장자’ 초읽기
- 수도권 32세男 69%-31세女 58% 미혼… “집값-생활비 부담”
- 올해 서울 아파트값, 10년만에 최대 상승
- “노화로 생긴 지방간, 운동으로 개선할 수 있어”
- 고분양가·대출 규제에 청약통장 이탈 가속…11월 가입자 올해 최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