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보조금 최대 34만 5000원…주의해야할 점은?
동아닷컴
입력 2014-10-01 10:11 수정 2014-10-01 10:13

‘단통법 시행’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다.
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 5000원이다. 다만 최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9만 원(2년 약정 기준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며,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34만 5000원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 할인을 받지만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공시·게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이통 3사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통법 시행, 다 같이 호갱 되자는 건가?” , “단통법 시행, 대체 왜 시행하는지 모르겠다” , “단통법 시행, 단통법이 뭐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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