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부르는 게 값?” 가격공개 안한 48곳에…
세종=김준일기자
입력 2014-08-12 13:36 수정 2014-08-12 13:37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동아일보 DB이용 요금과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던 산후조리원과 해외연수 프로그램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그동안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 되지 않아 산모와 어학연수생들은 업체들이 부르는 가격을 '울며 겨자먹기'로 내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48곳과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체 2곳을 적발해 총 6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 추가 비용, 중도 해약 수수료 등 요금 체계에 대해서 전혀 알리지 않았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산후조리원들이 구체적인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소비자들만 손해를 봤다. 같은 산후조리원이라도 특실과 일반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산모들은 가격 차이를 꼼꼼하게 비교하지 못하고 이용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2001년부터 요금 등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여전히 가격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가격을 정확히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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