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직 상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동아경제
입력 2014-06-12 15:07 수정 2014-06-12 15:51
사진=배기운 의원 블로그배기운 의원직 상실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2일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배기운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 원을 건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배기운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현직 의원이 공직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해당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또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이다.
한편 법원은 배기운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47) 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35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기운 의원이 의원직 상실로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는 모두 13곳으로 늘어났다.
배기운 의원직 상실 소식에 누리꾼들은 “배기운 의원직 상실, 오래 걸렸네”, “배기운 의원직 상실, 보궐선거 다시”, “배기운 의원직 상실, 이번엔 누가 될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참치보다 비싸다”…겨울 별미 대방어 값 치솟은 이유는?
방산기업 LIG넥스원의 도전… 미사일 넘어 위성도 진출
月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모두의 카드’ 시행
“월급 4분의 1 월세로 낸다”…천정 뚫은 월세에 임차인 ‘한숨’
“오라클, 14조원대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 자금조달 난항”- “케데헌처럼 세계가 부를 ‘한국적 캐럴’도 나와야죠”
- 美하원 “韓디지털 규제, 빅테크 겨눠… 무역법으로 대응해야”
- 쿠팡 피해자 24만명 240억 소송… 美선 주주 집단소송 움직임
- DL케미칼 “여천NCC, 90만t 규모 공장 가동 중단해야”
- 목동도 아닌데…아파트 단지명에 ‘목동’ 넣으려 2년째 법정다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