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1조3000억원 벌금에 美와 급발진 수사 종결 합의
동아일보
입력 2014-03-21 03:00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일본 도요타가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에 벌금 12억 달러(약 1조3000억 원)를 납부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동차 업체에 매긴 벌금 중 최고액이다. 다만, 도요타는 엄청난 벌금의 대가로 3년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추가 피소 위험을 면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19일 “도요타가 2009년과 2010년에 도요타 및 렉서스 브랜드 차량의 급발진 문제에 대해 소비자, 의회, 규제 당국 등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요타의 행위는 수치스러운 짓”이라며 “기기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문제를 즉각 공개하고 개선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19일 “도요타가 2009년과 2010년에 도요타 및 렉서스 브랜드 차량의 급발진 문제에 대해 소비자, 의회, 규제 당국 등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요타의 행위는 수치스러운 짓”이라며 “기기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문제를 즉각 공개하고 개선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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