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놔…” 타인 준 로또 28억원 당첨되자
동아경제
입력 2012-10-23 11:57 수정 2012-10-23 12:10
로또 1등 당첨을 두고 서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던 60대 남녀가 결국 당첨금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지난 21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소영)는 천안에 사는 A씨(여·61)가 동생의 지인 B씨(61)를 상대로 낸 복권인도소송 항소심에서 양쪽의 화해가 성립됐다고 밝혔다.
A씨는 로또 복권 당첨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구입한 용지를 B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의 부탁으로 복권을 구입해 전해줬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A측이 반발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시민솔루션 프로그램’에 부치는 등 조정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양쪽의 화해를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당첨 복권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 B씨가 원고인 A씨에게 복권 구입을 부탁한 것이라고 해도 사회 통념상 양쪽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당첨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 28억 원의 당첨금 중 수령액 19억 가운데서 4억9000만원을 A씨에게 주고 나머지는 B씨가 갖도록 권고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서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정도의 금원을 분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의사해석”이라며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아니더라도 원고에게 사례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주는 것이 사회 일반의 도리 내지 도의 관념에 맞는다고 여겨질 사정이 있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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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소영)는 천안에 사는 A씨(여·61)가 동생의 지인 B씨(61)를 상대로 낸 복권인도소송 항소심에서 양쪽의 화해가 성립됐다고 밝혔다.
A씨는 로또 복권 당첨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구입한 용지를 B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의 부탁으로 복권을 구입해 전해줬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A측이 반발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시민솔루션 프로그램’에 부치는 등 조정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양쪽의 화해를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당첨 복권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 B씨가 원고인 A씨에게 복권 구입을 부탁한 것이라고 해도 사회 통념상 양쪽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당첨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 28억 원의 당첨금 중 수령액 19억 가운데서 4억9000만원을 A씨에게 주고 나머지는 B씨가 갖도록 권고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서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정도의 금원을 분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의사해석”이라며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아니더라도 원고에게 사례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주는 것이 사회 일반의 도리 내지 도의 관념에 맞는다고 여겨질 사정이 있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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