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잘못 나갔다고 후진 마세요”…착오진출 기본요금 면제 제도 10월 시행

동아닷컴

입력 2026-06-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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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한 번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목적지 방향과 다른 나들목으로 빠져나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초행길이나 야간 운전, 복잡한 분기점에서는 목적지와 다른 출구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운전자는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해야 하지만, 실제 주행거리가 거의 없더라도 기본 통행료를 한 번 더 부담해야 했다.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던 이유다.

한국도로공사가 이같은 불편과 위험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착오진출 차량 기본요금 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를 시행하는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착오 진출한 운전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출처=한국도로공사


과거 단순 실수에도 통행료 재부과…무리한 후진 유발

그간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단순 실수로 나들목을 잘못 빠져나온 경우에도 통행료를 다시 부담해야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운전자가 목적지가 아닌 인근 나들목으로 잘못 진출한 뒤 즉시 방향을 돌려 같은 나들목으로 재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됐다.

고속도로 착오진출 기본요금 면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단순 착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잘못 진출한 뒤 무리하게 후진하거나, 갓길에 정차하는 위험한 행동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후진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 고속 주행 차량과 충돌 위험이 크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통행료 부담이나, 우회에 따른 시간 손실을 이유로 무리한 운전을 시도하기도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제도가 이러한 안전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출처=셔터스톡


착오진출했더라도 일정 조건 충족해야 통행료 면제 가능

고속도로에서 착오진출한 후 재진입 시 기본요금을 면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를 이용해야 한다. 착오로 진출한 뒤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진입해야 하며, 해당 이동 이력이 시스템에서 확인돼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시간이다. 운전자는 잘못 진출한 뒤 동일한 요금소로 15분 이내 재진입해야 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요금소로 진입할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 조건은 전자지불 수단 사용이다. 하이패스 카드나 교통카드 등 전자결제 방식으로 통행료를 납부한 차량에 한해 제도를 적용한다. 특히 재진입 전후에 동일한 결제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카드가 달라질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기본요금 면제는 연간 3회까지만 적용된다. 연간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민자고속도로와 연계된 경우, 처리 방식 다른 점 유의해야

민자고속도로와 연계된 경우에는 처리 방식이 다소 다르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진출했더라도 민자고속도로 출구를 이용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면제되지 않고, 약 2주 뒤 환급 방식으로 처리된다. 환급은 향후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자동 차감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환급도 가능하다.
출처=셔터스톡

운전자 입장에서 이번 제도는 금액 자체보다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이용 중 길을 잘못 들더라도 통행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을 덜고, 안전하게 회차한 뒤 다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착오진출 차량 기본요금 면제 제도는 오는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이나 후진은 뒤따르는 차량들과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이번 제도는 금액을 떠나 추가 요금을 내기 아까워하는 운전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보완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 만큼, 운전자들 역시 성숙한 안전운전 문화 정착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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