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열차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반입 못한다…대용량 리튬배터리 금지
임유나 기자
입력 2026-06-15 16:37 수정 2026-06-15 17:04
코레일 리튬배터리 금지 이미지.(한국철도공사 제공)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와트시(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노트북·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