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6세 미만 SNS 금지 시행…아시아 첫 사례
한채연 기자
입력 2026-03-29 16:14 수정 2026-03-29 20:22
게티이미지뱅크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와 중독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는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주요 SNS와 콘텐츠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이 신규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됐다.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조치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허용한 플랫폼 기업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4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들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등 디지털 규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날 영국 정부는 5세 미만 유아의 컴퓨터·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노출 시간을 하루 1시간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설계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국내에서도 국회와 정부가 올해 안에 청소년의 SNS 과몰입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