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직장인, 7월부터 주담대 한도 3400만원까지 ‘뚝’
뉴시스(신문)
입력 2025-05-20 12:41 수정 2025-05-20 12:42
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시행방안 발표
수도권 차주 한도 2단계와 비교해 2000만~3000만원 감소 예상
16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4월 코픽스(COFIX)가 2.70%로 7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2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전월 대비 0.14%포인트 하락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조정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시장의 자금조달 비용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2025.05.16. [서울=뉴시스]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돼 수도권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포인트(p)를 적용한다. 이에 수도권에서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재보다 2000만~3000만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 조건으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현재 수도권은 1.2%p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금리 5.2%의 대출 한도는 6억700만원 수준이다. 7월부터는 5.5%가 적용돼 5억87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비수도권은 2단계 스트레스 금리 0.75%p가 유지돼 4.75%에서 한도가 6억3900만원으로 동일하다.
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이에 수도권은 4.36%에서 6억6800만원이던 한도가 앞으로 앞으로 4.60%에서 6억5000만원으로 1800만원 감소하게 된다.
비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 0.23%p 유지로 4.23%에서 6억7900만원으로 동일하다.
혼합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60%에서 80%로 올라간다. 이에 수도권은 4.72%에서 6억4100만원이던 한도가 앞으로 5.20%에서 6억700만원으로 3400만원 줄어들게 된다.
비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 0.45%p 유지로 4.45%에서 6억6100만원으로 동일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3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지방 주담대는 현행과 동일한 0.75%를 적용한다. 앞서 지난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0.38%,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0.75%(은행 수도권 주담대 1.20%)로 확대된 바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주담대, 신용대출과 기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이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리 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변동 100% 유지 ▲혼합 60%→80% ▲주기 30%→40%로 조정된다. 지방 주담대는 혼합형과 주기형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2단계를 적용한다. 5년 혼합형은 5년간 금리가 고정된 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5년 주기형은 5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당국 분석 결과 주담대는 금리유형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수도권에서 1000만~3000만원(3~5%) 수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를 가정했을 때 소득 1억원 차주의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변동형 5.9억원→5.7억원(1900만원), 혼합형(5년) 6.3억원→5.9억원(3300만원), 주기형(5년) 6.5억원→6.4억원(1800만원)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변동형 3.0억원→2.9억원(1000만원), 혼합형 3.1억원→3.0억원(1700만원), 주기형 3.3억원→3.2억원(900만원) 감소가 예상된다.
신용대출은 금리유형과 만기 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2~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은 스트레스 금리 100%, 만기 3~5년 고정형은 60%가 적용된다.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를 가정했을 때 소득 1억원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는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의 경우 1억52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400만원, 약 3% 감소가 예상된다. 3~5년 고정형은 1억5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300만원, 약 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수도권 차주 한도 2단계와 비교해 2000만~3000만원 감소 예상
16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4월 코픽스(COFIX)가 2.70%로 7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2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전월 대비 0.14%포인트 하락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조정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시장의 자금조달 비용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2025.05.16. [서울=뉴시스]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돼 수도권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포인트(p)를 적용한다. 이에 수도권에서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재보다 2000만~3000만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 조건으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현재 수도권은 1.2%p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금리 5.2%의 대출 한도는 6억700만원 수준이다. 7월부터는 5.5%가 적용돼 5억87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비수도권은 2단계 스트레스 금리 0.75%p가 유지돼 4.75%에서 한도가 6억3900만원으로 동일하다.
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이에 수도권은 4.36%에서 6억6800만원이던 한도가 앞으로 앞으로 4.60%에서 6억5000만원으로 1800만원 감소하게 된다.
비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 0.23%p 유지로 4.23%에서 6억7900만원으로 동일하다.
혼합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60%에서 80%로 올라간다. 이에 수도권은 4.72%에서 6억4100만원이던 한도가 앞으로 5.20%에서 6억700만원으로 3400만원 줄어들게 된다.
비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 0.45%p 유지로 4.45%에서 6억6100만원으로 동일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3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지방 주담대는 현행과 동일한 0.75%를 적용한다. 앞서 지난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0.38%,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0.75%(은행 수도권 주담대 1.20%)로 확대된 바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주담대, 신용대출과 기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이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리 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변동 100% 유지 ▲혼합 60%→80% ▲주기 30%→40%로 조정된다. 지방 주담대는 혼합형과 주기형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2단계를 적용한다. 5년 혼합형은 5년간 금리가 고정된 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5년 주기형은 5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당국 분석 결과 주담대는 금리유형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수도권에서 1000만~3000만원(3~5%) 수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를 가정했을 때 소득 1억원 차주의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변동형 5.9억원→5.7억원(1900만원), 혼합형(5년) 6.3억원→5.9억원(3300만원), 주기형(5년) 6.5억원→6.4억원(1800만원)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변동형 3.0억원→2.9억원(1000만원), 혼합형 3.1억원→3.0억원(1700만원), 주기형 3.3억원→3.2억원(900만원) 감소가 예상된다.
신용대출은 금리유형과 만기 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2~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은 스트레스 금리 100%, 만기 3~5년 고정형은 60%가 적용된다.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를 가정했을 때 소득 1억원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는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의 경우 1억52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400만원, 약 3% 감소가 예상된다. 3~5년 고정형은 1억5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300만원, 약 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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