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제한, 관련 법령 준수를”… 삼성 준법위, 삼성전자에 권고
홍석호 기자
입력 2021-03-20 03:00 수정 2021-03-20 03:00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에 대해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삼성전자에 권고하기로 했다.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기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준법위는 “취업 제한 요건과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해임이나 사임 권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게 지난달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이 법은 취업 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해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서 적용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아 취업 제한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기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준법위는 “취업 제한 요건과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해임이나 사임 권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게 지난달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이 법은 취업 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해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서 적용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아 취업 제한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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