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돼 돌아온 2019년 종부세,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나

뉴시스

입력 2019-11-29 16:53 수정 2019-11-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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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9일 60만명에 고지서 발송
주택·토지 종부세율 0.2~0.7% 올리고
세 부담 상한선은 300%로 두 배 키워
공정시가 비율도 2022년까지 높인다
결과는 납세자 13만명·세액 1.3조 증가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 60만여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올해 종부세는 작년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종부세법을 개정했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심으로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종부세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 측면에서 고가 주택의 세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종합합산토지의 종부세율을 일괄 인상했다. 우선 주택 부문에는 종부세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에 ‘3억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 이 구간에는 기존 ‘6억원 이하’에 적용하던 세율 0.5%를 매겼다.

‘3억~6억원’ 구간 세율은 0.5%에서 0.7%로 0.2%포인트(p) 올렸다. ‘6억~12억원’ 구간은 0.25%p(0.75→1%), ‘12억~50억원’ 구간은 0.4%p(1→1.4%), ‘50억~94억원’ 구간은 0.5%p(1.5→2%), ‘94억원 초과’ 구간은 0.7%p(2→2.7%) 높였다.

종합합산토지 부문에서는 과세 표준 ‘15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0.75%에서 1%로 0.25%p 인상했다. ‘15억~45억원’ 구간은 1.5%에서 2%로 0.5%p를, ‘45억원 초과’ 구간은 2%에서 3%로 1%p를 올렸다. 0.5~0.7% 수준인 별도합산토지 부문 세율은 조정하지 않았다.

납세자의 ‘세 부담 상한선’도 높였다. 1·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 비율은 150%로 기존 수준을 유지했으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3주택 이상자는 300%로 인상했다. 세 부담 상한선 조정으로 3주택 이상자는 기존의 두 배에 이르는 종부세를 내게 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또한 점차 인상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해 과세 표준을 낮춰왔다. 이 비율은 올해 85%, 오는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승한다.

여기에 종부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까지 덩달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1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공시가격을 2018년 대비 9.42% 올렸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3.87%로 2007년 15.43% 이후 12년 만에 최대 폭 상승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평균 5.2% 상승했다. 6억~9억원 공동주택이 5.6%, 12억~15억원 공동주택이 17.9%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매긴 올해 종부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전년 2조1148억원 대비 1조2323억원(58.3%) 큰 폭으로 늘었다. 납세 의무자도 59만5000명으로 전년 46만6000명 대비 12만9000명(27.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전 조세정책학회 회장)는 “종부세액이 크게 늘어 정부가 세수 결손분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22년까지 오를 예정인 만큼 납세자가 느끼는 종부세 부담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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