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임단협 교섭 잠정 합의 도출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8-04-23 18:24 수정 2018-04-23 18:26
한국GM 노사가 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구안에 극적 합의했다.
한국GM 노사는 23일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 했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할 계획이다.
노사는 또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으며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번 노사 합의는 제너럴모터스 본사가 임단협 교섭 결렬 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며 정한 데드라인인 23일 오후 5시에 임박해서 이뤄졌다.
당초 GM이 제시한 데드라인은 지난 20일이었지만, 20일 교섭 결렬 이후에도 노조가 협상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자 사측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의 이사회 의결을 23일까지 유예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한국GM 노사는 23일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 했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할 계획이다.
노사는 또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으며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번 노사 합의는 제너럴모터스 본사가 임단협 교섭 결렬 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며 정한 데드라인인 23일 오후 5시에 임박해서 이뤄졌다.
당초 GM이 제시한 데드라인은 지난 20일이었지만, 20일 교섭 결렬 이후에도 노조가 협상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자 사측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의 이사회 의결을 23일까지 유예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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