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 ‘협의 이혼’, 양육권 아내가…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 지급하기로

동아경제

입력 2015-11-25 09:53 수정 2015-11-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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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사진=스포츠동아 DB

정찬 ‘협의 이혼’, 양육권 아내가…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 지급하기로

배우 정찬이 결혼 3년 10개월 만에 이혼했다.

정찬의 소속사 웨이즈컴퍼니의 한 관계자는 25일 한 매체에 “정찬 씨가 최근 협의 이혼했다”면서 “배우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혼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의 권유로 숙려기간을 가졌지만 끝내 결별했다.

앞서 정찬은 지난 2012년 1월, 7세 연하의 직장인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으며 정찬은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정찬은 지난 2012년 김구라가 인터넷 방송에서의 발언으로 방송 하차를 했을 때, 자신의 트위터에 의견을 남긴 바 있다.

정찬은 당시 “도대체 연예인들에게(는) 공소시효도 없고 사생활도 무시하는 대중의 잣대는..”이라며 “잣대만큼 당신들이 지지하고 투표한 정치인들에게 들이대시라. 김구라 씨가 막말방송 한 것 몰랐다. 현재진행형(인) 성추행, 논문표절보다 극악한 과거인가”라고 말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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