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페이인포, ‘이것’ 꼭 지참!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 출금계좌 변경 ‘뚝딱’

동아일보

입력 2015-10-30 13:14 수정 2015-10-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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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화면

계좌이동제 페이인포, ‘이것’ 꼭 지참!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 출금계좌 변경 ‘뚝딱’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게 됐다.

계좌이동제가 30일 시행됐다. 이는 계좌에 연결된 보험료와 휴대전화 요금 등 각종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제도.

계좌이동제를 이용하기 위해선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항목 중 변경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뒤 이동해가려는 신규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계좌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시 5영업일 이내(신청일 제외)에 출금계좌가 변경된다. 신청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시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현재는 이동통신·보험·카드 등 3개 업종 관련 자동이체에 대해서만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모든 자동이체 항목으로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계좌이동제 시행 페이인포. 사진=계좌이동제 시행 페이인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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