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담배 방사능 물질 검출…국내수입 가능성 제기
스포츠동아
입력 2015-10-09 05:45 수정 2015-10-09 05:45
메비우스 등 제조판매 JTI 제품서 검출
국내선 방사능 검사 미실시…대책 시급
일본산 담배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방사능 노출 위험이 있는 일본산 담배가 국내에 수입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에서 판매된 2만271톤의 담뱃잎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메비우스, 세븐스타 등을 제조 판매하는 JTI(일본담배산업)의 방사성물질을 검사한 결과 이와테, 미야기, 야마가타, 후쿠시마, 이바라기, 도치기 6개현에서 재래종 및 버어리종 담뱃잎 421건 중 68%인 286건에서 세슘이 나왔다. 이바라기, 도치기, 치바 3개현의 황색종 담뱃잎은 142건 중 32%인 45건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JTI는 이에 대해 “2011년부터 담뱃잎 구매 전 방사능물질 검사를 통해 일본담배산업의 기준치인 100Bq/kg을 초과하는 담뱃잎은 구매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산 담배에 대해 방사능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분기별로 타르 및 니코틴 검사만 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세청 등도 방사능은 물론 그 어떤 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일본산 수산품과 식품의 경우 식약처는 방사능 검사를 통해 세슘이 100Bq/kg 이상 검출되면 반송 조치하고 있다.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중에 유통되지 못한다. 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 이바라기, 도치기 등 8개 현 제품은 아예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 중 상당수 지역은 담뱃잎에서 세슘이 검출된 곳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일본 담배는 1387톤으로 15억4000만 개비다. 일본 담배수입은 2011년 889톤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2년 445톤, 2013년 8톤으로 급감했지만 2014년에는 18톤, 2015년 8월까지 26톤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담배도 나쁜데 방사능까지 수입한다면 더욱 큰 문제”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은 식품뿐만 아니라 담배 등 공산품에서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국내선 방사능 검사 미실시…대책 시급
일본산 담배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방사능 노출 위험이 있는 일본산 담배가 국내에 수입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에서 판매된 2만271톤의 담뱃잎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메비우스, 세븐스타 등을 제조 판매하는 JTI(일본담배산업)의 방사성물질을 검사한 결과 이와테, 미야기, 야마가타, 후쿠시마, 이바라기, 도치기 6개현에서 재래종 및 버어리종 담뱃잎 421건 중 68%인 286건에서 세슘이 나왔다. 이바라기, 도치기, 치바 3개현의 황색종 담뱃잎은 142건 중 32%인 45건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JTI는 이에 대해 “2011년부터 담뱃잎 구매 전 방사능물질 검사를 통해 일본담배산업의 기준치인 100Bq/kg을 초과하는 담뱃잎은 구매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산 담배에 대해 방사능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분기별로 타르 및 니코틴 검사만 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세청 등도 방사능은 물론 그 어떤 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일본산 수산품과 식품의 경우 식약처는 방사능 검사를 통해 세슘이 100Bq/kg 이상 검출되면 반송 조치하고 있다.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중에 유통되지 못한다. 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 이바라기, 도치기 등 8개 현 제품은 아예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 중 상당수 지역은 담뱃잎에서 세슘이 검출된 곳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일본 담배는 1387톤으로 15억4000만 개비다. 일본 담배수입은 2011년 889톤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2년 445톤, 2013년 8톤으로 급감했지만 2014년에는 18톤, 2015년 8월까지 26톤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담배도 나쁜데 방사능까지 수입한다면 더욱 큰 문제”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은 식품뿐만 아니라 담배 등 공산품에서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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