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분교수에 징역 10년 구형 “죄질 불량하다”… 최후 진술 통해 뭐라고 했나?
동아경제
입력 2015-09-22 14:40 수정 2015-09-22 14:41
인분교수. 사진=채널A
검찰, 인분교수에 징역 10년 구형 “죄질 불량하다”… 최후 진술 통해 뭐라고 했나?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수년간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피해자 A씨(29)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 모(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까지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전씨가 연이은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해 수술을 받자, 물리적인 폭행 대신 가혹행위를 했다.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30여 차례 얼굴에 쏴 화상을 입히게 하는가 하면, 인분이나 오줌을 먹이기도 했다.
장씨는 외출 중일 때는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다른 제자에게 폭행을 사주했고,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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