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표절 문제, 이희명 작가 VS 방송작가협회 ‘재판부 판단은?’
동아경제
입력 2015-09-16 13:57 수정 2015-09-16 14:02
사진=SBS
‘야왕’ 표절 문제, 이희명 작가 VS 방송작가협회 ‘재판부 판단은?’
SBS ‘야왕’ 표절 문제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던 한국방송작가협회 이금림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야왕’ 이희명 작가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휘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금림 이사장은 최근 종로 경찰서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3년 작가협회는 이희명 작가의 ‘야왕’과 모 작가의 작품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며 표절로 판단했다. 이어 정례이사회를 거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이희명 작가를 제명 처리했다.
이에 이 작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작가협회를 상대로 제명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자신에게 표절 판정 및 제명 처분을 내린 작가협회 이 이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희명 작가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제명 무효 처분을 내렸고 이희명 작가와 작가협회는 항소했다.
한편, '야왕'은 지난 2013년 4월 종영한 드라마로, 퍼스트레이디가 되려는 여자와 그를 위해 희생한 남자의 사랑과 배신, 욕망과 음모를 그렸다. 수애, 권상우, 유노윤호, 김성령, 이덕화 등이 출연했으며 최고시청률 25.8%를 기록할 만큼 큰 사랑을 받았다.
이희명 작가는 지난 1994년 드라마 ‘공룡선생’으로 데뷔, ‘명랑소녀 성공기’, ‘수호천사’, ‘요조숙녀’, ‘옥탑방 왕세자’ 등을 집필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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