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 다른 혜택은?

동아경제

입력 2015-08-05 13:12 수정 2015-08-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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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임시공휴일. 사진=동아일보 DB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 다른 혜택은?

정부가 국민들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오는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길 바라며,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조기에 확대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시 공휴일 지정 후속 조치로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이날 하루 민자 도로까지 포함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50% 할인 판매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4대 고궁과 국립휴양림, 미술관 등도 무료로 개방된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14일∼16일 무료로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문화 이벤트도 열린다.

정부는 연말에 주로 실시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14일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재계의 협조를 얻어 참여 업체와 품목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6회째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 행사로, 국내 주요 백화점이나 할인점, 호텔, 식당 등 150개 업체가 관광·숙박·교통·음식·화장품·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14일 서울광장에서는 한류 스타들이 공연하는 K-POP 페스티벌이 열리며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광복절 전후로 전야 행사와 특별기획 공연, 불꽃놀이, 콘서트 등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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