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동아일보
입력 2015-08-04 12:10 수정 2015-08-04 12:10
정부는 4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15일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쳐 취해진 조치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 이뤄진다.
정부는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후속 조치로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이날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 이뤄진다.
정부는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후속 조치로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이날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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