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美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동아경제
입력 2015-07-24 14:53 수정 2015-07-24 14:55
징벌적 손해배상. 사진=채널A 방송화면
박창진 사무장, 美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일명 ‘땅콩회항’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땅콩회항’사건에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도 같은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박창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만을 상대로 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사건으로 외상 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며, 이번 소장에는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처음 1월29일부터 7월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으나, 박창진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1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창진 사무장은 내년 1월 중순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
- 세차장 흠집 갈등…“없던 것” vs “타월로 생길 수 없는 자국”
- 덕수궁서 연말에 만나는 ‘석조전 음악회’
- ‘컴퓨터 미인’ 황신혜가 뽑은 여배우 미모 톱3는?
- ‘솔로 컴백’ 진 “훈련병 때 느낀 감정 가사에 담았죠”
- 앙투아네트 300캐럿 목걸이… 소더비 경매서 68억원에 낙찰
- “진짜 동안 비결, 때깔 달라져”…한가인, 꼭 챙겨 먹는 ‘이것’ 공개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시절, 책 선물해준 은인 찾습니다”
- “내가 먹은 멸치가 미끼용?” 비식용 28톤 식용으로 속여 판 업자
- ‘조폭도 가담’ 889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일망타진
- 화성 서남부 광역 철도시대 열린다
- “아동용은 반값”… 치솟는 옷값에 ‘키즈의류’ 입는 어른들
- 트럼프 핵심참모들도 “中 대응위해 韓과 조선 협력”
- 이마트, 4년만에 분기 최대 실적… 정용진 ‘본업 승부수’ 통했다
- ‘스무살’ 지스타, 고사양 대작 게임 풍성… 더 성숙해졌다
- “내년 8월 입주,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부동산 빨간펜]
- [HBR 인사이트]경력 공백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PF 자기자본 20%대로… 대출 줄이고 시행사 책임 강화
- 中에 기술 팔아넘긴 산업스파이, 간첩죄 처벌 길 열린다
- 잠시 멈췄더니 흔들림이 지나가더라[김선미의 시크릿가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