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美서 조현아 상대로 소송…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배상’ 요구
동아경제
입력 2015-07-24 13:56 수정 2015-07-24 13:57
박창진 사무장. 사진=채널A 방송화면
박창진 사무장, 美서 조현아 상대로 소송…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배상’ 요구
일명 ‘땅콩회항’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땅콩회항’사건에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도 같은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박창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만을 상대로 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사건으로 외상 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며, 이번 소장에는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처음 1월29일부터 7월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으나, 박창진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1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창진 사무장은 내년 1월 중순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 “40년전 무임승차 이제야 갚아요” 부산역에 200만원 놓고 사라진 여성
-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 [르포]흑백요리사 중식 쉐프들 맛의 비결은 바로 ‘이금기’… 136년 맛의 비밀은 창업자 정신
- 수천 년 역사 품은 ‘전망 맛집’ 이스탄불 4대 타워… 남다른 스케일로 다가오는 감동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올해 신규설치 앱 1~3위 모두 ‘해외 플랫폼’…테무 압도적 1위
- ‘텍스트 힙’의 부상… 밀리의서재 서비스 체험기
- 머스크가 비행기에서 즐긴 이 게임…카카오게임즈도 덕 볼까
- “월 평균 70GB 쓰셨네요. 이 요금제 어때요?”…통신료 추천서비스 나온다
- 웜GPT로 피싱 문구 생성…“내년 AI 악용한 사이버 위협 증가”
- 아이패드 부진에 태블릿 OLED 주춤…“2026년부터 본격 성장”
- 동막골 체험-논길 자전거 여행… 농촌 매력 알린 크리에이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