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5시리즈 리콜, 대상 확인 방법은?
동아경제
입력 2015-05-29 10:53 수정 2015-05-29 10:56
BMW 5시리즈 리콜. 사진=동아오토 DB
BMW 5시리즈 리콜, 대상 확인 방법은?
수입 베스트셀링카 BMW 5시리즈에서 부품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014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5시리즈의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30일부터 2013년 6월 29일 사이에 제작된 3488대 및 부품 1873개이다.
결함 내용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빛 반사율 부족 등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9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BMW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BMW코리아(080-269-22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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