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진지한 반성 아니다"
동아경제
입력 2015-05-14 14:21 수정 2015-05-14 14:31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진=동아닷컴DB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진지한 반성 아니다"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세원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서세원 씨는 6일과 13일에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세원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며 서정희 씨와 말다툼을 하다 서정희 씨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잡아끌어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우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희는 재판에서 "결혼생활 32년이 거의 포로생활과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에 서세원은 "아내가 이혼을 위해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 과장했다"며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
- 세차장 흠집 갈등…“없던 것” vs “타월로 생길 수 없는 자국”
- 덕수궁서 연말에 만나는 ‘석조전 음악회’
- ‘컴퓨터 미인’ 황신혜가 뽑은 여배우 미모 톱3는?
- ‘솔로 컴백’ 진 “훈련병 때 느낀 감정 가사에 담았죠”
- 앙투아네트 300캐럿 목걸이… 소더비 경매서 68억원에 낙찰
- “진짜 동안 비결, 때깔 달라져”…한가인, 꼭 챙겨 먹는 ‘이것’ 공개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시절, 책 선물해준 은인 찾습니다”
- “내가 먹은 멸치가 미끼용?” 비식용 28톤 식용으로 속여 판 업자
- ‘조폭도 가담’ 889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일망타진
- 화성 서남부 광역 철도시대 열린다
- “아동용은 반값”… 치솟는 옷값에 ‘키즈의류’ 입는 어른들
- 트럼프 핵심참모들도 “中 대응위해 韓과 조선 협력”
- 이마트, 4년만에 분기 최대 실적… 정용진 ‘본업 승부수’ 통했다
- ‘스무살’ 지스타, 고사양 대작 게임 풍성… 더 성숙해졌다
- “내년 8월 입주,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부동산 빨간펜]
- [HBR 인사이트]경력 공백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PF 자기자본 20%대로… 대출 줄이고 시행사 책임 강화
- 中에 기술 팔아넘긴 산업스파이, 간첩죄 처벌 길 열린다
- 잠시 멈췄더니 흔들림이 지나가더라[김선미의 시크릿가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