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뜻… 누구를 위한 제도?

동아경제

입력 2015-05-09 09:40 수정 2015-05-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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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료 사진.

지난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의미한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 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해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제도는 기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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