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

동아경제

입력 2015-04-28 07:47 수정 2015-04-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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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20%로 인상된다.

24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이 현 12%에서 20%로 증가한 것.

이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매월 내는 요금 20%를 할인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새 단말기를 구매해서 개통하려는 사람은 물론, 국내외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년이 넘은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사람, 2년 약정기간 뒤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사람도 포함된다.

또한 기존에 12% 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높아진 새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많은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대박이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근데 지원금 받는 게 더 이득인 거 아님?”,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 단통법 점점 유명무실해지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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