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합의 이혼,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 세부적 내용 상당부분 합의 알려져
동아경제
입력 2015-04-22 15:16 수정 2015-04-22 15:20
탁재훈 합의 이혼. 사진=채널A
탁재훈 합의 이혼,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 세부적 내용 상당부분 합의 알려져
가수 탁재훈의 부인 이 모 씨와 합의 이혼한다는 소식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20일 Y-STAR 보도에 따르면 탁재훈은 부인 이 씨와 이혼 소송 합의 수순에 들어갔다
또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탁재훈과 이 씨는 합의 이혼하기로 했으며,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탁재훈은 지난해 6월 이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남편의 외도 의혹을 제기했으나, 탁재훈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탁재훈이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라고 밝혔었다.
이혼소송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자 재판부는 3월 9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의 언론플레이를 금지하고 이혼소송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탁재훈은 지난 2001년 이 모씨와 결혼했으며, 당시 키 172cm의 슈퍼모델 출신인 사실이 화제를 모았다.
또한 이 모 씨는 식품회사인 O식품 O회장의 막내딸로, 강남에서 요리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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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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