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사정 최대쟁점 ‘低성과자 해고’ 정부 가이드라인 윤곽
유성열기자
입력 2015-04-20 03:00 수정 2015-04-20 03:00
정부가 최근 노사정(勞使政) 협상 결렬 이후 저(低)성과자 해고기준에 대해 독자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협상안보다 더 명확한 해고기준안을 마련했다. 저성과자를 경영에 큰 지장을 주거나 재교육을 받아도 개선이 불가능한 근로자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만들어 6월 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방안에서는 노사정 협상 때는 제안하지 않았던 독일식 ‘변경해고’도 검토되고 있어 노동계와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19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팀(노동법이론실무학회)은 “경영에 중대한 지장 및 손해를 줄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하거나 교육, 전환배치 등을 해도 개선될 기미가 없는 사례를 드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과가 현저히 낮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 △공정한 평가 기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원 △충분한 개선 기회 제공 △자발적 사직(희망퇴직 등) 기회 부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팀은 ‘변경해고’ 역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경해고는 사용자가 제안한 다른 직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수용하면 고용이 유지되고, 거부하면 해고하는 ‘조건부 해고’다. 독일과 프랑스는 법규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법규는 없지만 관련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침을 만들어 6월 말 공개한 뒤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연구팀도 “법원이 저성과자 해고 문제를 판단할 때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침이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경해고는 학계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무분별한 해고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연구팀은 “사용자는 좀 더 유연한 인력관리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협상 당시보다 더 강한 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국정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노동시장 구조 개혁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나중에 양보하더라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렇게 해고 요건을 명확히 하면 연간 1만3000건에 달하는 해고 관련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 보고서가 사실상 정부안의 초안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변경해고의 경우 연구팀의 설명과는 달리 노동계에서는 악용될 우려가 더 크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한 의원은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지침으로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노동권을 심히 제약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변경해고까지 입법을 추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가 19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팀(노동법이론실무학회)은 “경영에 중대한 지장 및 손해를 줄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하거나 교육, 전환배치 등을 해도 개선될 기미가 없는 사례를 드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과가 현저히 낮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 △공정한 평가 기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원 △충분한 개선 기회 제공 △자발적 사직(희망퇴직 등) 기회 부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팀은 ‘변경해고’ 역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경해고는 사용자가 제안한 다른 직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수용하면 고용이 유지되고, 거부하면 해고하는 ‘조건부 해고’다. 독일과 프랑스는 법규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법규는 없지만 관련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침을 만들어 6월 말 공개한 뒤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연구팀도 “법원이 저성과자 해고 문제를 판단할 때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침이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경해고는 학계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무분별한 해고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연구팀은 “사용자는 좀 더 유연한 인력관리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협상 당시보다 더 강한 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국정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노동시장 구조 개혁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나중에 양보하더라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렇게 해고 요건을 명확히 하면 연간 1만3000건에 달하는 해고 관련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 보고서가 사실상 정부안의 초안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변경해고의 경우 연구팀의 설명과는 달리 노동계에서는 악용될 우려가 더 크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한 의원은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지침으로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노동권을 심히 제약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변경해고까지 입법을 추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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