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60%~80% 수준…입주 자격은?

동아경제

입력 2015-02-25 13:49 수정 2015-02-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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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사진=동아일보 DB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60%~80% 수준…입주 자격은?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할 방침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하기로 한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5대 5를 기본으로 하고 입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인근 전세가 8000만 원인 행복주택의 경우라면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해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 되는 것이다.

기준안은 또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고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5%이내로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 임대료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4만 가구 공급될 예정이며 서울지역의 경우 오는 6월쯤 내곡과 강일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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