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실로 손해 땐 전액 보상
스포츠동아
입력 2015-02-23 06:40 수정 2015-02-23 06:40
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앞으로 은행·저축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금액을 전액 배상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약관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19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그동안 일부 은행은 은행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해 고객이 은행에 납부한 과거 1년 간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한다는 조항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손해금액 한도 안에서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은행의 고의·중과실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도록 한 약관조항도 시정된다. 공정위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업무처리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환거래약정서에 담긴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추가담보 요구조항에도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폰뱅킹 서비스 약관에서는 은행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상호저축은행이 대출이자를 산정할 때 평년과 윤년을 구분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도 윤년의 경우 고객이 평년에 비해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는 점이 지적사항에 올랐다.
공정위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앞으로 은행·저축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금액을 전액 배상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약관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19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그동안 일부 은행은 은행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해 고객이 은행에 납부한 과거 1년 간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한다는 조항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손해금액 한도 안에서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은행의 고의·중과실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도록 한 약관조항도 시정된다. 공정위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업무처리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환거래약정서에 담긴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추가담보 요구조항에도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폰뱅킹 서비스 약관에서는 은행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상호저축은행이 대출이자를 산정할 때 평년과 윤년을 구분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도 윤년의 경우 고객이 평년에 비해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는 점이 지적사항에 올랐다.
공정위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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