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되면 집행유예 피하기 어려워
동아경제
입력 2015-02-12 14:48 수정 2015-02-12 14:51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사진=동아일보D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되면 집행유예 피하기 어려워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에 대한 1심 판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부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또한,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 김 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앞 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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