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父子 글로비스 지분 블록딜 재추진

강유현기자 , 정세진기자

입력 2015-02-06 03:00 수정 2015-02-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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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규모… 1월엔 매각 불발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달 불발된 계열 물류회사 현대글로비스의 주식 매각을 재추진한다. 대기업 간의 내부 거래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재매각에 나선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주식 1627만1460주(43.39%) 중 502만2170주(13.39%)를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 형태로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에게 매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정 회장 부자(父子)가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29.99%(정 회장 6.71%, 정 부회장 23.28%)로 낮아져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상 매각 가격은 이날 현대글로비스의 종가(23만7000원) 대비 2∼4% 할인된 22만7520∼23만2260원으로 정해졌다. 최근 주가가 떨어지면서 지난달 12일에 내놓은 주당 26만4000∼27만7500원보다 4만 원 정도 가격이 더 낮아진 것이다. 매각 금액은 최소 1조1426억 원에서 최대 1조1664억 원이다.


▼ 팔리지 않은 잔여 물량 주간사가 인수 하기로 ▼

현대차그룹 측은 “블록딜 물량이 전량 팔리지 않으면 매각 주간사회사인 시티글로벌마켓증권에서 잔여 물량을 인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이에 대해 “주간사회사인 시티글로벌마켓증권이 사실상 블록딜로 나온 현대글로비스 물량을 전액 인수한다는 의미로 지난번과 같은 매각 불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대차그룹이 현대글로비스의 재매각을 예상보다 빠르게 재추진한 것은 14일로 예정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대비한 것이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 및 일가(특수관계인)가 대규모 기업집단(그룹)의 상장 계열사 중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오너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3분기(1∼9월) 현대글로비스의 내부 거래 비율은 23.8% 수준이다.

이번 매각 이후에도 정 회장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최대 주주 지위(지분 29.99%)는 유지된다. 현대차 등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등을 감안하면 우호 지분은 40%대에 이른다.

현대차그룹은 블록딜의 여파로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흔들릴 것을 대비해 정 회장 부자의 잔여 지분을 향후 2년간 매각 금지하는 ‘록업(Lock Up)’ 조항을 걸어 뒀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블록딜 재추진은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세진 mint4a@donga.com·강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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