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동아경제

입력 2014-11-24 17:50 수정 2014-11-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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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소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화제를 모았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을 29일부터 시행한다.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면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3000만원의 행정제재도 받는다.

하지만, 불법 행위나 탈세 의도가 없을 때는 예외적용도 있다.

가령 종친회나 교회 등 단체의 금융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대표자의 명의의 계좌, 계모임이나 동창회 친목 모임의 회비 관리, 미성년 자녀의 명의의 계좌에 예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소식에 누리꾼들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잘 알아보고 통장 만들어야”,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금융실명제 아니었나요?”,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이런 통장도 있군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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