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 19%에서 15%로 제한…18개월 지난 도서는?

동아경제

입력 2014-11-21 16:33 수정 2014-11-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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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도서정가제 시행, 19%에서 15%로 제한…18개월 지난 도서는?

오늘(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며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고, 출판 산업의 보호와 소형 출판사와 서점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서적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할인율은 기존에는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가 직·간접 할인을 포함해 19%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현금 할인 10% + 간접할인 5%로 15%로 제한했다.

하지만,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출판사들이 정가를 새로 매길 수 있으며, 출판사는 도서정가제 시행 전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동안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됐다.

도서정가제 준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시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유통신고센터도 신고를 접수한다.

도서정가제 시행 소식에 누리꾼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4%차이인가?”, “도서정가제 시행, 당체 알수가 없네”, “도서정가제 시행, 싸게파는곳 있을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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