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 사회복지시설만 도서정가제 적용 안된다
동아경제
입력 2014-11-21 14:54 수정 2014-11-21 14:56
도서정가제 시행, 사회복지시설만 도서정가제 적용 안된다
오늘(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며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고, 출판 산업의 보호와 소형 출판사와 서점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서적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할인율은 기존에는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가 직·간접 할인을 포함해 19%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현금 할인 10% + 간접할인 5%로 15%로 제한했다.
하지만,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출판사들이 정가를 새로 매길 수 있으며, 출판사는 도서정가제 시행 전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동안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됐다.
도서정가제 준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시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유통신고센터도 신고를 접수한다.
도서정가제 시행 소식에 누리꾼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복잡하네요”, “도서정가제 시행, 18개월 지난 책만 사야하나?”, “도서정가제 시행, 뭐가 잘 하는건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
- 현대건설 ‘디에이치 한강’·삼성물산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한남4구역 세기의 대결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
- 경주 찾은 관광객 증가… 3년 연속 방문객 4000만 명 돌파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