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공무원 수령액 삭감 싸고 “고통 분담” vs “위헌 소지”

우경임기자

입력 2014-10-20 03:00 수정 2014-10-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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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案 5대 쟁점
[1] 재정안정화 기여금 3% 부과
[2] 하후상박式 소득재분배
[3] 재직-신규 공무원 보험료 분리
[4] 사회적 논의기구 신설될까
[5] 재정절감 효과는 얼마나




안전행정부가 ‘납입액을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내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17일 공개하고, 여당은 연내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예상되는 5대 쟁점을 정리했다.


① 연금 수급자 연금 깎일까

연금 수급자에게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최대 3%까지 부과하는 것도 논란이다. 결과적으로 연금을 3% 깎는 셈인데 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무원노조는 재산권 침해와 소급 적용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오스트리아 등에서 이미 실행 중”이라며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선행되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② 하후상박(下厚上薄) 소득재분배 될까


여당은 하위직 공무원의 반발을 고려해 하위직에 후하고 고위직 부담은 더 늘리는 연금 개혁안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수익률이 고정돼 소득이 높아질수록 연금액이 많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은 직종(정무, 교육 등)과 그렇지 않은 직종(경찰, 소방)의 연금 격차가 고위직으로 갈수록 커지는 부작용이 지적된다. 공무원노조는 공식적으론 ‘본질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론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평균 연금 수령액(219만 원)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연금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하고 선거에 당선되거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공무원연금 수급자 연금을 정지하기로 했다. 전자는 249명, 후자는 1000명 정도라 전체 공무원 36만 명 가운데 0.3%에 불과하다.


③ 신구공무원 분리 가입 강행할까

개혁안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내년 임용되는 공무원과 2016년 임용되는 공무원의 연금 격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2016년 재직 공무원은 보험료가 급여의 8%고, 신규 공무원은 4.5%다. 7급 공무원 월급 약 154만 원(1호봉)을 기준으로 재직 공무원은 약 12만3000원, 신규 공무원은 약 6만9000원을 낸다. 30년 재직하면 재직 공무원(2015년 임용)은 121만 원, 신규 공무원(2016년 임용)은 96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1년 차이로 납입액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 오성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연금위원장은 “같은 사무실 안에서 동료끼리 내는 돈과 받는 돈이 다르다. 노조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④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될까

공무원노조는 당정청, 연금전문가, 공무원노조 등이 모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는 소극적이다. 2009년 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면서 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고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되면 개혁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⑤ ‘재정 부담 절감’ 효과 있을까


정부 초안대로라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4조2000억 원으로 당초 재정 추계에 비해 53%나 절감된다. 그러나 퇴직 수당과 보수 인상이라는 ‘당근’을 적용하지 않은 계산이다.

퇴직 수당(현재 민간 기업의 39%)이 민간 수준으로 인상되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줄지만 정부가 부담해야 할 총액은 16.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만약 보수까지 오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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