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공단말기 쓰면 10월부터 요금 12% 할인
황태호기자
입력 2014-09-29 03:00 수정 2014-09-29 03:00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는 12%의 요금 할인을 대신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주요 세부 내용 중 하나인 ‘분리 요금제’의 요금 할인율을 12%로 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분리 요금제는 새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만 보조금 혜택이 집중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중고폰이나 선물받은 공단말기 소유자 등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의 제도다.
할인율이 12%로 정해지면서 가령 보조금을 받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가 월 기본료 5만4000원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6480원을 할인받는다. 약정을 할 경우에도 12%가 추가 할인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54요금제’의 경우 2년 약정이면 월 4만 원 정도를 내는데, 보조금을 안 받은 소비자는 추가 할인을 받아 3만52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요금할인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액 30만 원 범위 내에서 이통사가 실제 지출할 규모를 예측해 산정됐다. 미래부는 향후 이통사들이 제출하는 보조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3개월마다 필요시 할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신 휴대전화를 사지 않아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불필요한 과소비가 줄어들고 휴대전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주요 세부 내용 중 하나인 ‘분리 요금제’의 요금 할인율을 12%로 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분리 요금제는 새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만 보조금 혜택이 집중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중고폰이나 선물받은 공단말기 소유자 등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의 제도다.
할인율이 12%로 정해지면서 가령 보조금을 받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가 월 기본료 5만4000원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6480원을 할인받는다. 약정을 할 경우에도 12%가 추가 할인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54요금제’의 경우 2년 약정이면 월 4만 원 정도를 내는데, 보조금을 안 받은 소비자는 추가 할인을 받아 3만52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요금할인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액 30만 원 범위 내에서 이통사가 실제 지출할 규모를 예측해 산정됐다. 미래부는 향후 이통사들이 제출하는 보조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3개월마다 필요시 할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신 휴대전화를 사지 않아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불필요한 과소비가 줄어들고 휴대전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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