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법정관리 신청…자금난에 결국 무너졌다

동아경제

입력 2014-08-12 17:40 수정 2014-08-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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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팬택은 12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팬택의 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를 한 달간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팬택은 계속되는 적자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올해 2월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지난달 말 또다시 워크아웃이 시작됐다. 하지만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팬택은 만기가 돌아온 협력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

팬택은 지난 2006년 12월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2011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력이 있다. 1991년 설립된 팬택은 2001년 현대큐리텔, 2005년 SK텔레텍을 인수하는 등 삼성전자와 LG전자와 함께 국내 휴대폰 산업을 이끌면서 ‘벤처 신화’ 타이틀도 얻었다.

팬택 이준우 대표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오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있어 이해 관계자 여러분들께 사죄드린다”라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모든 역량을 모아 하루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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