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 상향 추진... 경기부양 vs 가계부채 증가?
동아경제
입력 2014-07-15 12:00 수정 2014-07-15 12:18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밝혔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이다. LTV가 70%가 된다는 의미는 집값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기존에는 2억5000만원(LTV 6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5000만원(LTV 70%까지) 1억 원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를 완화한 뒤 내년부터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LTV 규제는 금융위원회 감독 규정에 근거하는데 이 조항을 폐지하고, 금융회사들이 자체 충당금을 쌓는 자율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적용대상에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상승을 염려해 적용 대상을 실수요자로 한정하겠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실수요자 파악이 어렵고 대상 축소는 사실상 대출 규제 강화와 같은 조치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아직 협의 중이다. 현재 DTI는 서울은 50%, 수도권은 60%로 제한돼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60%로 완화하자는 주장이고 금융위는 50%로 통일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LTV가 현재 제2금융권 수준인 70%까지 일괄 확대 완화된다면 주택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깡통주택 양산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은행별로 적절한 대출 기준을 마련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금융위 등 관계기관 부처의 지속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구매자들도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대출을 활용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이다. LTV가 70%가 된다는 의미는 집값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기존에는 2억5000만원(LTV 6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5000만원(LTV 70%까지) 1억 원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를 완화한 뒤 내년부터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LTV 규제는 금융위원회 감독 규정에 근거하는데 이 조항을 폐지하고, 금융회사들이 자체 충당금을 쌓는 자율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적용대상에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상승을 염려해 적용 대상을 실수요자로 한정하겠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실수요자 파악이 어렵고 대상 축소는 사실상 대출 규제 강화와 같은 조치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아직 협의 중이다. 현재 DTI는 서울은 50%, 수도권은 60%로 제한돼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60%로 완화하자는 주장이고 금융위는 50%로 통일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LTV가 현재 제2금융권 수준인 70%까지 일괄 확대 완화된다면 주택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깡통주택 양산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은행별로 적절한 대출 기준을 마련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금융위 등 관계기관 부처의 지속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구매자들도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대출을 활용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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