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유죄 판결 근거 제시
동아경제
입력 2014-07-09 14:31 수정 2014-07-09 14:53
사진=동아일보DB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해도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죄 판결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씨는 지난해 8월 입영 통지서가 나왔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넘도록 입영하지 않아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체 복무제도 한다고 하지 않았나?”,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줘”,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결국 이렇게 결과가 나왔군”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올해도 30조 ‘세수 펑크’… 빈 곳간 채울 대책도 없어
- 100g 안경에 스마트폰 기능이 다… 메타, AR기기 ‘오라이언’ 공개
- 반도체 겨울론 잠재운 ‘마이크론-SK하이닉스 훈풍’
- “최고-최초 향해 미래 일구자”
- 취약 자영업자, 1년새 대출 13조 급증
- 기업 65조 투자로 AI 칩-인프라 확충… “관건은 정부 뒷받침”
- 청약통장 혜택 늘렸지만… “가점제 손봐야 반등”[부동산팀의 정책워치]
- “AI, 산단 차원 접근해야 효과”
- “더 살 것 같아요” 말했다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 돼 [부동산 빨간펜]
- “더 살 것 같아요” 했으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돼[부동산 빨간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