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미제사건으로 남을까

동아경제

입력 2014-05-20 17:19 수정 2014-05-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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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이 20일 0시를 기해 만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일이 아닌 피해자가 숨진 날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를 적용하기로해 오는 7월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학원을 가던 김태완(당시 6세)군이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한 사건이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은 김군을 붙잡고 강제로 입을 벌려 검은 비닐 봉지에 담겨있던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쏟아부었다.

김군은 그자리에서 실명을 했고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49일만인 7월 8일에 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했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한 채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이후 경찰은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들어갔다.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등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경찰은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즉 살인혐의를 적용하면 김군이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셈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가 될 지의 여부는 49일 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수사 소식에 네티즌들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미제사건으로 남으면 어쩌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범인 죄값치르게 해주세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너무 끔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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