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강제로…‘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영구미제 되나

동아경제

입력 2014-05-20 17:06 수정 2014-05-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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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이 20일 0시를 기해 만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일이 아닌 피해자가 숨진 날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를 적용하기로해 오는 7월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학원을 가던 김태완(당시 6세)군이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한 사건이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은 김군을 붙잡고 강제로 입을 벌려 검은 비닐 봉지에 담겨있던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쏟아부었다.

김군은 그자리에서 실명을 했고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49일만인 7월 8일에 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했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한 채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이후 경찰은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들어갔다.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등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경찰은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를 적용해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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