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지휘관,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 “정년도 60세까지”
동아경제
입력 2014-05-07 11:32 수정 2014-05-07 11:33
‘예비군’
예비군 지휘관 직종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되며 정년도 60세까지 보장받게 된다.
지난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돼 있었지만 이번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통과로 일반직 군무원으로 모두 단일화 된다.
지난 2010년부터 선발된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모두 일반직 군무원으로 전환되고 정년도 60세까지 보장된다.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도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된다. 다만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정년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 조정된다.
예비군을 관리하는 군무원의 직급은 현재 5급과 7급으로 고정됐던 것을 4∼7급으로 단계화해 복무 기간에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을 위해 힘쓰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성인 72.3% “온라인 시험 경험”…부정행위는 우려
- 농촌여행 정보 한곳에 모았다…농어촌공사 ‘웰촌’ 새단장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