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조회해보니 허탈…“10배 준다더니”
동아경제
입력 2014-03-26 09:33 수정 2014-03-26 09:50
사진=SK텔레콤 사이트 캡쳐
SKT 통신장애 보상
SK텔레콤(이하 SKT)이 보상금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SKT는 지난 20일 발생한 통신 장애와 관련해 SK 보상금 조회시스템을 25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보상금액을 조회한 후 이용자들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에 따르면 62요금제 기준 SKT 통신장애 보상 금액은 1683원에 불과했으며 LTE 요금제 중 가장 아래인 34요금제는 1130원 정도다. 더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의 보상 금액은 500원도 안되는 셈이다.
앞서 SKT측은, 약관에 의해 장애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의 최소 6배를 협의해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고객의 청구 없이도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 금액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키로 결정했었다.
보상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통신요금 청구서에서 일괄 반영 되며 보상금이 감액 처리된다.
또한 SKT는 고객센터나 지점, 대리점에서도 보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처음하고 얘기가 좀 다른거 같다”, “SKT 통신장애 보상, 보상금 가지고 장난하나?”, “SKT 통신장애 보상, 웃음 밖에 안 나온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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