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2700만 가입자 하루 요금 감면”

동아일보

입력 2014-03-21 16:09 수정 2014-03-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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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20일 있었던 SK텔레콤(이하 SKT) 통신장애와 관련해 하성민 SKT 사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고 보상 방안을 밝혔다.

하성민 사장은 21일 서울 을지로 T타워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700만 고객 모두에게 별도 청구 없이 일괄적으로 하루 이용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560만 가입자에게는 약관(6배)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원영 SKT 마케팅부문장은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통화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과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 모두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 "약관상 고객이 보상을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하는 등 보상 절차가 번거로웠던 점을 고려해 560만명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54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약관의 10배를 보상받는 560만명 피해 고객이라면 4355원 정도, 직접적인 피해 고객이 아니라면 하루치 요금 1742원을 보상받게 된다.

또한, 택배, 콜택시 등 통신장애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진행된다.

윤 부문장은 "택배, 콜택시 등 기업형태로 영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업사업부문에서 방문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확인 중"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고객에 대한 요금 감면액과 560만명에 대한 추가 보상액 등은 다음달 요금에서 감액된다. SKT는 오는 25일부터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보상금액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T월드, 고객센터, 대리점 등에서도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장애로 인한 고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번 서비스 장애는 3월 20일 18시 가입자 확인 모듈의 장애로 발생됐다. SKT는 18시 24분 장애가 발생한 모듈의 복구를 완료했으나, 이후 소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통신장애는 20일 23시40분에서야 정상화됐다.

하 사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통화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장애감지시스템 확대 개편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안전장치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 사장은 "시스템 장애로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장애 재발 방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오후 'SKT 통신장애 보상'이 포털사이트 검색어가 되는 등 소비자 관심도 컸다.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가입자 전원 하루치 요금이 보상되는 구나", "SKT 통신장애 보상, 통화 품질이 강점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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