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1M쿠페 “타이어 찢길 수도…리콜 왜 안해?”
동아경제
입력 2014-01-29 09:02 수정 2014-01-29 10:44
2012년형 ‘BMW 1M 쿠페’ 소유주 이준영(가명) 씨는 차를 구입하고 얼마 뒤부터 주행 중 앞바퀴 부분에서 마찰음이 발생하는 것에 신경이 쓰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음은 더욱 커졌고, 결국 타이어와 팬더 라이너가 일부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 소음은 커브길에서 더욱 심하게 발생했다.
이 씨는 “양쪽 앞바퀴와 이를 둘러쌓고 있는 펜더 라이너 간격이 매우 좁다”며 “이로 인해 타이어가 찢기는 사고까지 발생한 차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1M 쿠페’가 구조적 결함이 있지만 BMW코리아는 무상 수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주행 중 타이어 펑크 등 안전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리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7일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이 문제를 신고한 상태다.
BMW 1M 쿠페는 스포츠카의 특성상 차체가 낮고 휠이 크다. 때문에 바퀴를 둘러쌓고 있는 펜더 라이너와 바퀴의 간격이 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동아닷컴 확인결과 BMW 독일 본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오자 지난 2012년 2월부터 개선된 부품을 생산해 이후 출고 차량에 적용해왔다. 이전 출고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를 해줬다. 개선된 펜더 라이너는 기존보다 크기를 키워 바퀴와 라이너의 접촉을 피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해당 차량에 대해 정당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본사 쪽에서 한국에 고지 한 것이 없다”며 “별다른 지침이 없기 때문에 무상 수리나 리콜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BMW코리아와 관활 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는 “국내에서는 리콜 조치에 매우 소극적”이라며 “외국에서는 차량이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경우 엄격한 조사과정을 거쳐 시정조치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작사들도 관리 기관들이 차량 결함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을 낮게 보고 있다”며 “전문적인 기술력을 키우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BMW 1M 쿠페’는 지난 2011년(60대)부터 이듬해(166대)까지 총 226대가 국내에서 팔렸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9초가 걸리고, 최고속도는 250km/h를 낸다. 6단 수동변속기를 채용했고, 연비는 1리터당 10.0km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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