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스타렉스 품귀 현상 “원인을 알아보니…”
동아경제
입력 2013-06-27 10:10 수정 2013-06-27 12:00

오는 8월 4.5톤 이하 승합차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 장착을 앞두고 양산차 시장에 때 아닌 승합차 출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 16일 이후 판매되는 4.5톤 이하 승합차에는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속도제한장치는 현재 4.5톤 초과 승합차, 3.5톤 초과 화물차 및 특수차 등에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있다.
당초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사용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연비 향상과 차량 정비비용 절감효과를 위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번 승합차에 대한 확대 조치를 통해 교통사고는 약 30% 감소되고 연비는 약 3~11%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와 제동력 지원장치 등 자동차 안전장치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지난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현대차 스타렉스, 기아차 카니발,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 등 승합차로 분류되는 차량들은 오는 8월 16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 출고된다. 이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도 110km/h 이상 주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16일 이전 출고 차량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현대기아차, 쌍용차 등에서 갑작스런 승합차 대기수요 증가로 물량 조달에 분주한 모습이다.

쌍용차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연 초 출시된 코란도 투리스모의 월 공급량이 1400대 안팎을 유지하는 가운데 2월 말부터 잔업을 통해 대기물량을 상당부분 소진했지만 현재 대기물량은 약 90대 가량을 남겨둔 상태다.
기아차 카니발의 경우는 조금 여유롭다. 카니발의 월 공급량은 3000여대 정도지만 현재 대기 물량을 모두 채워가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유럽환경위원회에서도 승합차에 최고속도를 120km/h로 제한하는 속도제한장치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승합차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뿐 아니라 유럽 등 해외에서도 승합차에 대한 속도 규제 방안은 가속화될 방침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月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모두의 카드’ 시행
DL케미칼 “여천NCC, 90만t 규모 공장 가동 중단해야”
[단독]“인증번호는 XXXX”… 中 판매 쿠팡계정, 로그인 보안인증 뚫려
“불닭·케데헌 타고 날았다”…K-라면 수출 2조 돌파 ‘11년 연속 최고’
통화량 역대최고… “고환율 원흉” vs “과도한 분석”- 재산 995조원 머스크 첫 ‘조만장자’ 초읽기
- 수도권 32세男 69%-31세女 58% 미혼… “집값-생활비 부담”
- 올해 서울 아파트값, 10년만에 최대 상승
- “노화로 생긴 지방간, 운동으로 개선할 수 있어”
- 고분양가·대출 규제에 청약통장 이탈 가속…11월 가입자 올해 최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