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트로트가수, 부인 명의로 땅 사 세금 4억 체납
동아경제
입력 2012-12-06 09:28 수정 2012-12-06 09:55
유명가수의 부인이 충남 보령시의 최고 체납자로 드러났다.
5일 보령시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현재 시의 최고 체납자는 인기 성인가수의 부인 이 모씨로 체납액은 4억600만 원이다.
이 씨는 2007년 9월 대천해수욕장 인근인 남포면 삼현리의 잡종지(면적 19만9천111㎡)를 매입하고 지금까지 한 차례도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시는 이 씨가 재산세를 내지 않자 그해 해당 토지를 가압류한 상태다.
시 한 관계자는 “6년 동안 여러 차례 세금을 내라고 독려했고 최근 이 씨 집을 방문했다”며 “남편으로부터 2개월 내에 밀린 세금을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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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2007년 9월 대천해수욕장 인근인 남포면 삼현리의 잡종지(면적 19만9천111㎡)를 매입하고 지금까지 한 차례도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시는 이 씨가 재산세를 내지 않자 그해 해당 토지를 가압류한 상태다.
시 한 관계자는 “6년 동안 여러 차례 세금을 내라고 독려했고 최근 이 씨 집을 방문했다”며 “남편으로부터 2개월 내에 밀린 세금을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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