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안 한 주말 알바생…연차가 있나요?[직장인 완생]
뉴시스(신문)
입력 2024-10-19 13:00 수정 2024-11-15 14:43
직장인 A씨, 주중에는 회사 출근하고 주말에 카페 알바
4대보험과 연차는 별개…주15시간 이상 근로시 연차 발생
고용·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해야…미신고 시 과태료 300만원
단, 고용보험은 월 급여 높은 1개 사업장에서만 신고 가능
#. 20대 직장인 A씨는 회사원이지만, 주말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언젠가 카페를 차리는 게 꿈이라 벌써 1년째 바리스타 일을 배울 겸 주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 주중에 다니는 회사도 특별히 야근할 일이 없고, 카페 역시 규모가 크고 근무 조건이 나쁘지 않아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다닐 생각이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친구로부터 ‘연차가 2배라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의문이 들었다. 자신은 파트타임 알바생이고, 회사에서 ‘투잡’ 뛰는 것을 좋지 않게 볼까 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알바생이라 당연히 연차는 없는 줄 알았고, 사장님도 안내가 따로 없었다”고 전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A씨처럼 경제적 이유 외에도 미래 이직과 전직을 위해 ‘N잡’을 뛰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4월~6월) 본업 외에 다른 일을 하는 직장인은 67만6000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다 수준이다.
문제는 본업 회사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달갑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는 것. 법적으로 N잡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이유 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시 ‘겸업금지’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
A씨의 고민으로 돌아가보자. A씨는 1년째 카페에서 주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있다. A씨는 매일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4대보험 가입자도 아니니 연차휴가도 따로 제공되지 않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가로,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이듬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다면 1개월 만근할 때마다 하루씩 휴가를 받으며, 최대 11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알바생은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러한 연차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법상 단시간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연차가 발생한다. A씨의 경우 매일 8시간씩 이틀, 주 16시간을 일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와 같이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는 없고,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연차휴가를 계산하게 된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연차 산정에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말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연차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즉, A씨가 일하는 카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A씨는 전일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연차휴가를 받게 된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
한편 A씨는 주중에 출근하는 회사에 카페 근무가 알려지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씨의 근로조건상 A씨는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4대보험의 가입 기준은 보험마다 조금씩 다른데,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무조건 적용되며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 역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 평균 급여가 가장 많은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되므로, 주말에 알바를 통해 버는 급여가 주중 회사 급여보다 적다면 카페에서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는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두 제도는 고용보험과 달리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본업 사업장에서는 이중가입 여부를 알 수 없다. 산재보험 역시 이중가입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4대보험과 연차는 별개…주15시간 이상 근로시 연차 발생
고용·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해야…미신고 시 과태료 300만원
단, 고용보험은 월 급여 높은 1개 사업장에서만 신고 가능
ⓒ뉴시스
#. 20대 직장인 A씨는 회사원이지만, 주말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언젠가 카페를 차리는 게 꿈이라 벌써 1년째 바리스타 일을 배울 겸 주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 주중에 다니는 회사도 특별히 야근할 일이 없고, 카페 역시 규모가 크고 근무 조건이 나쁘지 않아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다닐 생각이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친구로부터 ‘연차가 2배라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의문이 들었다. 자신은 파트타임 알바생이고, 회사에서 ‘투잡’ 뛰는 것을 좋지 않게 볼까 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알바생이라 당연히 연차는 없는 줄 알았고, 사장님도 안내가 따로 없었다”고 전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A씨처럼 경제적 이유 외에도 미래 이직과 전직을 위해 ‘N잡’을 뛰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4월~6월) 본업 외에 다른 일을 하는 직장인은 67만6000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다 수준이다.
문제는 본업 회사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달갑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는 것. 법적으로 N잡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이유 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시 ‘겸업금지’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
A씨의 고민으로 돌아가보자. A씨는 1년째 카페에서 주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있다. A씨는 매일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4대보험 가입자도 아니니 연차휴가도 따로 제공되지 않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가로,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이듬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다면 1개월 만근할 때마다 하루씩 휴가를 받으며, 최대 11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알바생은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러한 연차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법상 단시간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연차가 발생한다. A씨의 경우 매일 8시간씩 이틀, 주 16시간을 일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와 같이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는 없고,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연차휴가를 계산하게 된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연차 산정에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말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연차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즉, A씨가 일하는 카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A씨는 전일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연차휴가를 받게 된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
한편 A씨는 주중에 출근하는 회사에 카페 근무가 알려지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씨의 근로조건상 A씨는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4대보험의 가입 기준은 보험마다 조금씩 다른데,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무조건 적용되며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 역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 평균 급여가 가장 많은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되므로, 주말에 알바를 통해 버는 급여가 주중 회사 급여보다 적다면 카페에서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는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두 제도는 고용보험과 달리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본업 사업장에서는 이중가입 여부를 알 수 없다. 산재보험 역시 이중가입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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