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저녁에 선약이 있어서… 빠질게요!” 변하고 있는 회식 문화

동아경제

입력 2019-10-22 18:22 수정 2019-10-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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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료 사진

주 52시간제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 단합의 상징이었던 회식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2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18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5%가 불이익을 주지 않는 ‘회식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55.1%)에 비해 9.4% 상승한 수치로, 응답자 10명 중 4명(40.9%)은 주 52시간제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직장의 회식 문화가 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변한 부분을 살펴보면 ‘회식 끝나는 시간이 빨라졌다’는 응답이(42.4%, 복수응답) 가장 많았다. 이어 ‘회식 차수 감소(1차만 간단히)’(26.2%), ‘회식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듦’(23.5%), ‘회식 참여 강요가 약화됨’(22.5%), ‘저녁 술자리 회식이 줄고 다른 회식 증가’(19.5%), ‘회식 중 음주 강요가 줄어듦’(18.3%)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회식 문화에 대해 직장인들은 압도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였다. 응답자의 무려 97.9%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는데,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여유가 늘어서’(51.8%, 복수응답), ‘다음날 업무에 부담이 적어져서’(40.8%),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돼서’(34.8%), ‘서로 예의를 지켜 오히려 단합에 도움이 돼서’(12.7%)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전체 직장인 중 24.7%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암묵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팀 혹은 부서 내에서의 소외감’(56.7%, 복수응답),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각인’(50.7%), ‘회사 내 중요한 이슈 미 공유’(31.8%), ‘승진 등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23.8%), ‘상사의 직접적인 질책’(21.6%) 등의 불이익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회식을 하는 요일로는 ‘금요일’(36.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저녁 술자리 회식’(82.1%)을 주로 했으며 1달 평균 1.5회 회식을 한다고 답했다.

한편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회식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점심시간 활용 회식’(32.6%, 복수응답)이 1위였다. 이어 ‘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23.2%) ‘맛집 탐방 회식’(20.6%), ‘저녁 술자리 회식’(19.9%), ‘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13.9%) 등이 있었으며, 21.2%는 ‘회식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신효정 동아닷컴 기자 hj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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